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10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청주의 개선 6법’의 핵심 변화다. 다만 시행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법안 통과를 현재 자동 지급이 시작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신청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신청월 대신 출생월, 늦은 신청으로 생기는 공백을 줄인다
지금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로 소급하는 예외가 있지만, 그 시기를 넘기면 지급 시작에 차이가 생긴다. 개정안은 별도 신청 절차를 없애고 두 급여를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지급하도록 바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 발생과 보호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남는다. 보호자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도 지급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던 방식에서 지급 의무를 두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 대상 조건까지 모두 없어지는 변화는 아니다.
연금은 자격 확인·조사를 거쳐 지급, 모든 복지 일괄 입금은 아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정부가 가진 정보로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소득·재산 조사 없이 누구에게나 연금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3개월 안에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청을 앞둔 가구는 시행 전 제도에 따른 신청 절차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앞으로 신청 방식과 지급 시작 기준을 바꿀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소식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이 이미 도래했다는 안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