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을 안내한다’는 문자라면 오히려 확인부터 멈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유출사고를 내세워 보상이나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을 경고했다. 상대가 내 이름과 소득, 대출 정보를 정확히 말한다고 해서 진짜 금융회사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유출된 정보를 결합하면 그럴듯한 맞춤 안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 안내와 대출 전환을 미끼로 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월 8일 정책브리핑에 게시한 자료에는 ‘유출 피해고객 대상 금리우대·특별대출’이나 피해보상 안내를 내세워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하고 상담으로 유도하는 수법이 나온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상환이라는 말만 듣고 상대가 알려 준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것이 함정이다. 실제 대출 조건은 연락해 온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경로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출이 나오기 전에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거나 거래실적·보증료가 필요하다며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것도 경고 대상이다.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을 사칭하며 피해보상·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연락도 믿어서는 안 된다. 돈을 받는 과정처럼 꾸몄더라도 먼저 돈을 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끼어들면 멈추고 확인할 이유가 된다.
보안 점검 앱 설치도 안전한 절차가 아니다
사기범은 대출신청서 작성이나 보안 점검을 명목으로 원격제어 앱 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 보안을 강화한다는 말과 실제로 휴대전화를 상대에게 장악당하는 결과는 정반대다. 금융위원회 안내는 전화·문자로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대출 과정에서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문자에 온 신분증 사진 제출 요구도 공식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이번 경고의 핵심이다.
해당 경고는 비밀번호·OTP 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다른 개인정보를 결합한 대출빙자 사기에 유의하라고 안내한다.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넓힐 수는 없다. 반대로 이 안내만으로 모든 은행 고객의 비밀번호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확인된 정보 범위와 사기범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을 나눠 읽어야 한다.
문자 링크 대신 내가 직접 공식 경로로
유출 여부나 보상, 대출 안내를 확인할 때는 문자에 붙은 주소나 상대가 불러 준 번호를 따라가지 않는다.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스스로 찾아 확인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안내다. 의심스러운 연락은 이름이나 대출 정보가 맞는지로 신뢰를 결정하지 말고, 연락을 끊은 뒤 별도의 공식 경로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 앱을 설치했거나 돈이 나갔다면 단순히 문자를 삭제하는 단계와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경찰 1394·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다른 전화로 신고하라고 안내한다. 실제 피해구제 절차는 금융회사와 확인해야 한다. 이번 기사는 10월 7일 공식 X 안내와 8일 게시된 경고를 바탕으로 보상·대출 사칭의 구별점을 정리한 것이며, 새로운 보상 지급이나 피해 급증이 확정됐다는 발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