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관행 임대차, 처분 제외 추진…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익은 곡식 이삭이 보이는 농경지 자료 사진. 한국 농지 전수조사 대상이나 투기 사례를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LibreShot · CC0 · 원본 자료 사진
익은 곡식 이삭이 보이는 농경지 자료 사진. 한국 농지 전수조사 대상이나 투기 사례를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 Martin Vorel / LibreShot · CC0 · 원본 자료 사진

상속받은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나이가 들어 이웃에게 농사를 맡겼다면, 농지 조사 뒤 무조건 팔아야 할까. 정부가 10월 8일 발표한 후속 조치 방향은 명백한 투기와 일반적인 농지 이용을 구분하는 것이다.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등은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만으로 처분 절차가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지은행 위탁도 처분을 피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고 밝혔다.

상속·임대차라는 사실만으로 처분하지 않는 방향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처분 제외 예정 유형은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가 확인돼도 처분하지 않고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향이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도 현행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소유자가 여럿이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해 계약을 정상적으로 맺기 어려운 경우와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편한 땅도 구분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피는 구조다. ‘농사를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와 거짓 영농계획으로 땅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같은 사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발표다.

농지은행 위탁과 적법 전환은 다른 선택

정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은행 사업을 이용하고 싶은 소유자는 임차인 알선이나 장기임대·매도 등 필요에 따라 맡길 수 있다. 따라서 위탁 여부 자체가 명백한 투기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맡기기만 하면 모든 위반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적법하게 정리하고 싶은 농업인을 위한 특례도 별도로 추진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의 특례기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포함됐다. 현재 발표만으로 새 계약 접수가 이미 시작됐거나 모든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적법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미허가 시설을 적법하게 바꾸는 조건은 더 따져야 한다. 정부는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 사후 허가를 신청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조건도 있다. 조사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 방향과 어떤 시설이든 허가해 준다는 보장은 다르다.

거짓 영농계획·법인 이용 투기는 별도로 본다

정부가 제시한 명백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불법 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허위 계획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업 외 목적의 분할매매·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 이 유형들은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정 소유자를 이 기사에서 투기자로 판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인 특별법의 확정 안내가 아니라 정부의 제정·개정 추진 방향이다. 정부는 10월 중 특별조치법 발의와 12월까지 국회 절차 마무리를 추진하고,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최종 적용 조건과 기간은 입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농지 조사 상담센터는 10월 12일부터 운영할 예정이어서, 아직 문을 연 상담 서비스로 소개하지 않는다.

출처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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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등 일반 사안은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이며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이다.

특례기간 서면 임대계약·조건부 사후 시설 허가 등 적법 전환 방안을 제시했으며 금지시설 등은 제외한다.

명백한 투기 세 유형은 충분한 소명 뒤 현행법에 따라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0월 법안 발의·12월 입법 절차 마무리 추진,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과 10월 12일 상담센터 운영을 예고했다.

자료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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