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년을 꽉 채워 일했다고 15일 연차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1년 근로 뒤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없다면 첫해 월별 개근으로 생기는 연차가 최대11일이고,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으며 출근율 조건을 충족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해 최대26일이라고 설명한다. 퇴사일 하루의 차이가 휴가 발생 여부를 바꿀 수 있는 셈이다.
1년을 마친 날과 연차가 생기는 날은 다르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일 연차가 생긴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해 받는 15일도 그 1년을 마친 다음날의 근로관계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1월1일 입사해12월31일에 첫 1년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와, 다음1월1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경우를 같은 계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실제 마지막 출근일만이 아니라 계약상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해야 한다.
이 법정 연차 설명은 상시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 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첫해 최대11일은 매달 개근했다는 조건이고, 추가15일은 첫1년 출근율80% 이상을 충족한 경우다. 회사의 더 유리한 휴가 규정과 개인별 계약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6일 발생과 26일치 수당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는 남은 일수에서 빠진다.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도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퇴직 때 남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품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14일 이내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대 발생일수를 그대로 현금 수령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퇴사를 준비한다면 입사일·근로관계 종료일, 월별 개근과 연간 출근율, 사용한 휴가와 회사의 사용촉진 기록을 묶어 산정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 구분은 올해 새 법이 생긴 결과가 아니라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 이후의 기준이다. 개인의 실제 일수나 지급 분쟁은 고용노동부1350에 해당 기록을 제시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