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미의 ‘아시안팝’ 부문 신설이 K팝의 주요상 출품을 막는다는 해석은 공식 규정과 다르다. 제69회 그래미 규칙집은 장르 부문의 출품 제한에서 General Field를 제외한다. 올해의 앨범·레코드·노래 등 주요상과 장르 부문은 구별해야 한다. 아시안팝 부문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주요상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 상의 자격과 정상적인 출품·심사는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한 곡을 두 공연 부문에 넣는 것은 제한
실제 제한은 같은 녹음의 공연 부문 중복 출품에 있다. 규칙집의 출품 제한 항목은 싱글·트랙을 공연 부문 한 곳에 출품하도록 정한다. 아시안팝 공식 설명도 다른 공연 부문에 넣은 녹음을 아시아 언어 버전으로 바꿔 아시안팝에 다시 출품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는 주요상 출품을 막는 규정과 같은 뜻이 아니다.
한국 가수의 영어곡도 자동으로 아시안팝 대상은 아니다
아시안팝의 자격은 가수의 국적이나 민족이 아니라 음악적 스타일로 판단한다. 아시아 시장에서 유래하거나 널리 인정되는 현대 대중음악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 이상의 아시아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 단어 몇 개나 짧은 구절·애드리브만 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완전히 영어로 부른 곡은 이 부문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적합 부문의 자격은 유지된다.
따라서 ‘한국 가수이니 아시안팝에만 들어간다’거나 ‘영어곡도 한국 그룹의 노래면 아시안팝이다’라는 해석은 공식 기준과 맞지 않는다. 언어·장르에 따른 분류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와, 실제로 어느 상에 출품할 수 있는지는 나눠 볼 문제다. 분류의 공정성에 대한 모든 비판이 이 규정 확인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새 규칙 발표일과 지금의 논란은 구분
아시안팝을 포함한 신설 부문은 Recording Academy가 6월 16일 발표한 내용으로, 10월 3일 처음 나온 규칙이 아니다. 이 기사는 현재 논란에서 혼동하기 쉬운 출품 범위를 공식 규칙집과 부문별 설명으로 대조했다. 특정 그룹이 출품하지 않았는지, 그 선택이 항의 목적의 보이콧인지는 각각 당사자의 결정과 이유를 확인해야 하며 출품 규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