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서울의 모든 고향사랑기부 대상이 닫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한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는 기부할 수 있다. ‘고향’이라는 이름과 달리 태어난 곳이나 예전에 살았던 곳만 고르는 제도도 아니다. 판단 기준은 지금의 주민등록 주소와 기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다.
같은 광역 안에서도 다른 구·시는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 공식 안내는 서울의 A구 주민이라면 서울시와 A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적용하면 강남구 주민은 서울시와 강남구를 선택할 수 없지만 서초구는 선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시도 같은 구조다. 수원시 주민은 경기도와 수원시에 기부할 수 없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있다. 경기도 전체를 한꺼번에 제외하는 방식이 아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현재 안내는 이 구분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미추홀구 주민은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를 제외한 다른 인천 자치구에 기부할 수 있다. 반대로 미추홀구가 아닌 인천 자치구 주민은 미추홀구에 기부할 수 있다. 같은 도시 안의 지역을 지원하거나 답례품을 고르려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시 이름만 비교하는 일이 아니라 광역과 기초 두 관할을 함께 확인하는 일이다.
기부 대상 선택과 답례품 신청은 별도 단계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금액은 기부 가능한 한도이지 반드시 내야 할 금액이나 받을 혜택의 금액이 아니다. 예전 안내의 연 500만원을 현재 한도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미추홀구 안내 기준 온라인 절차는 고향사랑e음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기부할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고 결제하는 순서다. 기부를 마친 뒤 포인트를 사용해 답례품을 따로 선택한다.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NH농협 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다. 원하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지역에 기부할 자격, 실제 상품을 신청한 상태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이며,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의 산출세액 등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진다. 답례품과 공제 안내를 더해 누구나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 계산할 수는 없다. 지역을 고르는 첫 단계에서는 출생지가 아니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그 주소를 관할하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두 곳을 제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