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항에서 향수나 술을 산 뒤 인천에서 김해·대구행 비행기로 갈아탄다면, 마지막 구간이 국내선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액체 용기를 풀어 놓아서는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내항기 환승의 보안검색에서 출발 공항의 액체 면세품에 국제선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한다. 100ml를 넘는 액체 면세품은 STEB 또는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사 보안 봉투로 포장돼 있어야 한다.
일반 국내선 안내와 환승 검색을 나눠 읽기
공항의 일반 제한물품 안내에는 국내선의 액체류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들어와 환승 전용 내항기를 이용하는 상황은 별도로 안내한다. 출발지 면세점에서 산 큰 향수병을 들고 이 경로를 이용한다면, ‘한국 안에서 이동하니 일반 국내선 기준만 보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은 모든 국내선에 새 액체 규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아니다. 일반 국내선 탑승과 국제선 연결 여정의 환승 검색을 구분한 지속적인 이용 안내다.
작은 지퍼백과 면세 보안 봉투는 역할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국제선 객실에 넣는 액체류는 100ml 이하 용기를 1L 이하 투명 봉투에 담고 입구를 닫는 방식이다. 이미 큰 병에 든 면세품을 샀다면 그 일반 지퍼백 안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STEB는 면세품의 예외 반입을 위해 개봉·훼손 흔적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든 봉투다. 포장 제작사 NELMAR도 자사 STEB에 국가·항공사·제작사 식별 표시와 개봉 흔적을 드러내는 구조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사진은 그 제작사의 제품 예시이며 인천공항에서 채택한 특정 봉투를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입할 때 포장, 갈아탈 때 미개봉
공항공사 공지는 출발 공항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구매할 때 보안 봉투 포장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생활법령정보의 면세품 요건은 물건이 STEB 안에 있고, 구매 영수증이 봉투 안에 동봉되거나 부착되어 있으며,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간에 향수를 시험하려고 열거나 영수증을 봉투와 분리해 버리는 행동은 이 요건과 맞지 않는다. 봉투가 단순히 투명하다는 사실만으로 미개봉 보안 포장과 같은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해외의 다른 공항에서도 같은 예외가 그대로 통용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공항과 생활법령 안내는 국가별 환승 보안규정 차이를 항공사나 여행사에 확인하도록 한다. 이 기사는 2023년 공항 공지와 현재 환승 안내, 2026년 9월15일 기준 생활법령 설명을 대조한 것이며 새로운 규정 발표가 아니다. 실제 여정이 내항기인지, 어떤 공항에서 다시 검색받는지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보안검색팀 연락처나 최신 안내는 기사에 연결한 공식 원문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