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보증금 최소3분의1 회복…정부, 부족분 지급 기준 확정

서울 주택가 자료사진, 2005년 촬영이며 실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뜻하지 않는다2005년 서울 주택가 자료사진, 실제 피해 주택 아님 · WebP 압축
서울 주택가 자료사진, 2005년 촬영이며 실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뜻하지 않는다 / Locomo314~commonswiki(업로더) · Public domain · Wikimedia Commons / 2005년 서울 주택가 자료사진, 실제 피해 주택 아님 · WebP 압축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3분의1보다 적으면,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10월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11월13일이다. 오늘부터 모든 세입자에게 보증금의3분의1을 지급한다는 발표는 아니다.

1억5,000만 원 중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는 보증금1억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2,000만 원과 경매차익1,000만 원을 회복했고, 그 밖의 회복금은 없는 경우다. 보증금의3분의1인 최소보장금은5,000만 원이다. 이미 회복한3,000만 원과의 차액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5,000만 원을 회복하는 구조다. 기존 회복액에5,000만 원을 더해 주는 계산이 아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한다. 각 피해자의 회복 내역이 다르므로 보증금 액수만으로 지원금을 확정할 수는 없다. 이 제도는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이며, 일반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보상은 아니다.

경매 뒤 부족분 지원과 먼저 받는 지원은 다르다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종료 뒤 회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의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이와 다르다.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된 돈 등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한다. 먼저 받은 지원금이 이후 회복액과 무관하게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보증금 회수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반납 절차가 따른다.

LH 결정은 신청과 구분…11월 시행 준비 중

지급·정산 업무는 LH에 위탁한다. 신청에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배분계산서,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다. LH는 신청일부터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알리며, 불가피한 경우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발표는 법 개정에 따른 지급 계산과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의결이다. 국토부는11월13일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행 예정, 신청 가능 시점, 실제 지급 결정은 서로 나눠 봐야 한다. 대표 이미지는 과거 서울 주택가 자료사진이며 특정 피해자나 피해주택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출처로 확인한 내용

4건

10월6일 시행령 개정안 의결,11월13일 시행 예정

최소지원금은 보증금3분의1에서 기존 회복액 등을 차감한 부족분이다

최소지원금과 일부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금은 신청 시기와 정산 방식이 다르다

LH는90일 이내 결정,불가피한30일 연장 및 통지 후30일 이의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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