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에서 빚 면제됐는데 통장 압류는?…해제 신청·비용 지원 경로가 따로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새도약기금 제도 소개 영상의 원본 안내 화면새도약기금 공식 제도 소개 영상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새도약기금 제도 소개 영상의 원본 안내 화면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공식 제도 소개 영상

새도약기금에서 빚을 면제받았는데 그 계좌와 관련된 통장 압류가 남아 있다면, 법조치 해제 지원을 따로 상담할 수 있다. 기금의 공식 안내는 소각 또는 기타면제로 종결된 해당 계좌에 한해 기금 법무사를 통한 가압류·예금통장 압류 해제와 비용 지원을 설명한다. 채무 면제 안내를 모든 압류가 자동으로 풀렸다는 뜻으로 읽는 것은 다른 문제다.

먼저 내 계좌가 ‘소각완료·종결’ 대상인지 확인

새도약기금의 ‘채무면제자 법조치 해제 비용 지원 안내’는 기금에서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소각완료 또는 기타면제로 종결된 계좌와 관련된 사건으로 지원 범위를 한정한다. 다른 채권자의 빚이나 다른 사건으로 잡힌 압류까지 모두 처리해 준다는 안내는 아니다. 내가 받은 채무 면제 통지와 남은 법조치가 같은 계좌에 관한 것인지부터 대조해야 한다.

1660-0705 또는 캠코 상담센터에서 신청 상담

지원 신청은 새도약기금 대표번호 1660-0705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12개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경로로 안내돼 있다. 해당 계좌의 면제·종결 상태와 남아 있는 가압류·예금통장 압류를 설명하고, 기금 법무사를 통한 해제 절차와 비용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다. 신청 안내가 있다는 것과 이미 법원의 해제 절차가 끝났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2일 새도약기금의 4차 소각을 발표하면서 채무 면제자에 대한 법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도 설명했다. 이번 소각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를 읽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빚이 면제됐거나 문자를 이미 받았다고 판단하지 말고, 대상 여부와 계좌를 공식 상담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처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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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완료·기타면제로 종결된 해당 계좌 관련 가압류·예금통장 압류 해제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기금 대표번호1660-0705 또는 캠코12개 상담센터를 통한 지원 신청 상담이 안내돼 있다.

금융위10월2일 4차 소각 발표는 대상자 문자 안내를10월 중순부터 예정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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