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식탁에 놓인 소스통을 더는 사용할 수 없고, 케첩이나 간장을 반드시 1인분씩 나눠 줘야 한다는 해석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답을 내놨다. 식약처는 2일 오전 11시 44분 공식 X에 게시한 Q&A에서 소스류 비치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며, 1인분 단위로만 제공할 의무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탁에서 없애라’가 아니라 위생적으로 관리하라는 취지
식약처는 이번 안내가 식탁 위 소스류 제공과 관련한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에 문의가 많아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외부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공식 답변에 따르면 케첩·머스터드·간장 등을 식탁에 비치하고 손님이 직접 덜어 먹게 할 수 있다. 개정사항을 ‘소스통 자체의 금지’ 또는 ‘무조건 개인별 1인분 제공’으로 읽는 것은 식약처가 이날 밝힌 내용과 다르다.
허용하되, 청결과 오염 우려 시 교체는 지켜야
비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관리 조건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식약처는 소스 용기와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물이 섞이는 등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 관리하도록 안내했다. 업주에게 필요한 확인은 소스통을 일괄 치우는지보다 실제 제공 과정에서 이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다.
손님 역시 식탁에 소스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지된 제공 방식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날 해명은 비치 가능 여부와 위생관리 조건을 구분한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공식 Q&A가 확인하지 않은 개별 업소의 위반 여부나 처벌을 단정하지 않는다.
대표 사진은 Suedehead가 2012년 해외 음식점에서 촬영한 소스 디스펜서로, 이번 국내 논란의 현장 사진이 아닌 설명용 원본이다. 변경 없이 사용했다.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ndiments_at_Bembos_burger_(6806250213).jpg · CC BY-SA 2.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