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소스통 금지 논란에 식약처 해명…1인분씩만 제공할 의무는 없다

2012년 해외 음식점의 소스 디스펜서. 소스 제공 방식의 설명용 사진이며 국내 또는 이번 논란의 현장 사진이 아니다.Wikimedia Commons, CC BY-SA 2.0, 원본 변경 없음. 2012년 해외 음식점 소스 디스펜서 설명용 사진
2012년 해외 음식점의 소스 디스펜서. 소스 제공 방식의 설명용 사진이며 국내 또는 이번 논란의 현장 사진이 아니다. / Suedehead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원본 변경 없음. 2012년 해외 음식점 소스 디스펜서 설명용 사진

식당 식탁에 놓인 소스통을 더는 사용할 수 없고, 케첩이나 간장을 반드시 1인분씩 나눠 줘야 한다는 해석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답을 내놨다. 식약처는 2일 오전 11시 44분 공식 X에 게시한 Q&A에서 소스류 비치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며, 1인분 단위로만 제공할 의무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탁에서 없애라’가 아니라 위생적으로 관리하라는 취지

식약처는 이번 안내가 식탁 위 소스류 제공과 관련한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에 문의가 많아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외부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공식 답변에 따르면 케첩·머스터드·간장 등을 식탁에 비치하고 손님이 직접 덜어 먹게 할 수 있다. 개정사항을 ‘소스통 자체의 금지’ 또는 ‘무조건 개인별 1인분 제공’으로 읽는 것은 식약처가 이날 밝힌 내용과 다르다.

식약처 공식 Q&A: 1인분 제공만 의무인 것은 아니며, 식탁 비치가 가능하고 청결 관리와 오염 우려 시 교체가 필요하다는 안내
식약처가 10월 2일 공개한 Q&A 두 번째 원본 자료. 소스 비치 가능 여부와 청결·교체 조건을 설명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X, 2026-10-02 Q&A 두번째 원본 자료. 필요한 범위의 보도 인용, 허가 취득 아님

허용하되, 청결과 오염 우려 시 교체는 지켜야

비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관리 조건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식약처는 소스 용기와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물이 섞이는 등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 관리하도록 안내했다. 업주에게 필요한 확인은 소스통을 일괄 치우는지보다 실제 제공 과정에서 이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다.

손님 역시 식탁에 소스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지된 제공 방식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날 해명은 비치 가능 여부와 위생관리 조건을 구분한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공식 Q&A가 확인하지 않은 개별 업소의 위반 여부나 처벌을 단정하지 않는다.

대표 사진은 Suedehead가 2012년 해외 음식점에서 촬영한 소스 디스펜서로, 이번 국내 논란의 현장 사진이 아닌 설명용 원본이다. 변경 없이 사용했다.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ndiments_at_Bembos_burger_(6806250213).jpg · CC BY-SA 2.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2.0/

출처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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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26년 10월 2일 오전 11시 44분 공식 X에서 식탁 위 소스류 제공 관련 개정사항 Q&A를 게시했다.

식약처는 소스류 비치가 전면 금지된 것이 아니며 1인분 단위로만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케첩·머스터드·간장 등을 식탁에 놓고 손님이 직접 덜어 먹도록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용기와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물 혼입 등 오염 우려가 있으면 교체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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