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이나 주스팩을 신문·골판지와 같은 통에 넣던 아파트라면 이번 달 수거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10월부터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지침을 고쳐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에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0월부터 모든 가정에 새 의무가 이미 적용됐다는 뜻은 아니다.
‘종이류 속 한 종류’에서 별도 품목으로
현재 행정예고된 지침 개정안은 종이팩을 종이류의 세부품목에서 종이류와 별개인 수거 품목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살균팩이라는 세부 명칭을 일반팩으로 바꾸고, 배출요령도 ‘말린 후 배출’에서 ‘펼치거나 납작하게 눌러서 배출’로 간소화하는 안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14일이며, 제안 내용을 이미 확정 시행된 지침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따로 수거하는 체계를 추진하는 것은 종이팩에 재활용 가치가 있어도 종량제봉투나 일반 폐지에 섞여 나가면 선별 과정에서 잔재물로 소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체계는 수거 이후의 선별과 재활용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이처럼 보이는 포장이니 폐지와 함께’라는 분류만으로는 이번 별도 수거의 취지를 놓칠 수 있다.
오늘은 우리 단지의 수거 위치와 안내부터
9월 21일 공식 발표가 제시한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등을 포함한다. 모든 주거 형태를 같은 대상으로 넓혀 읽거나 세대수 하나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관리사무소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의 위치, 수거 요일, 자율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안내에 맞춰 모으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다.
기후부는 생산자가 회수·선별·재활용 비용을 분담하고, 제조사와 재활용업계가 선별 기술과 재생원료 생산을 맡는 체계를 함께 추진한다. 주민이 따로 모은 팩이 실제로 별도 회수되는 경로도 중요하다. 수거함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임의로 다른 재활용 통에 섞는 대신 단지나 지자체의 배출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