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가져갈 수 없다면 부치는 짐에 넣으면 될까. 대한항공의 답은 둘 다 안 된다는 것이다. 항공사는10월2일 공지에서 리콜 대상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 운송을 모두 금지하고, 대표 모델로 팬톤(PANTONE) PBP-100을 명시했다. 작은 용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된다고 안내하지 않았다.
배터리 뒷면의 모델명부터 대조
이 안내는 모든 팬톤 제품을 통째로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의 해당 리콜 공표문은 모델명을 PBP-100,브랜드명을 팬톤,사업자명을㈜디엘티테크코리아로 적고 있다. 인증·신고번호는 XU102998-24007이다. 외형이나 색깔만 비슷한 다른 제품을 같은 회수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제품의 모델명과 표시 정보를 공표문과 대조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 대표 모델 외에도 다른 보조배터리가 리콜 대상인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일반 배터리의 용량·개수 조건을 만족하는지와 해당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는 별개의 확인 항목이다. 기내 반입이 안 되는 리콜 제품을 위탁수하물로 옮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공지의 구체적인 이용 판단이다.
보유자는 사용 중지 뒤 회수 접수
PBP-100 공표문은 소비자 행동요령으로 해당 제품의 사용 중지를 안내한다. 고객센터1644-1749 또는 공표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리콜을 접수하고, 제품 수거 후 환불을 진행하는 절차다. 그냥 집에 두고 여행을 다녀오는 것과 리콜 절차를 밟는 것은 서로 다르다. 보유자는 공식 문의처에서 자신의 제품이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회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리콜 공표문이 적은 결함은 원인불명의 발열로 인한 내부 단락이고, 위해 정보는 내부 단락에 따른 화재 등의 피해 가능성이다. 이를 모든 보조배터리의 실제 화재 발생이나 최근 사고 증가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대한항공의 운송 안내와 해당 제품의 공식 회수 안내를 구분해 전달하며, 다른 항공사의 모든 규정을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표 사진 역시 리콜 대상 제품이 아닌 일반 보조배터리 자료 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