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보조배터리, 부치는 짐도 안 된다…대한항공 PBP-100 운송 금지

USB 케이블을 연결한 보조배터리 자료 사진. 리콜 모델 PBP-100이나 항공기 사고 사진이 아니다.Wikimedia Commons · CC BY 4.0
USB 케이블을 연결한 보조배터리 자료 사진. 리콜 모델 PBP-100이나 항공기 사고 사진이 아니다. / Logant547 / Wikimedia Commons · CC BY 4.0

리콜 대상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가져갈 수 없다면 부치는 짐에 넣으면 될까. 대한항공의 답은 둘 다 안 된다는 것이다. 항공사는10월2일 공지에서 리콜 대상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 운송을 모두 금지하고, 대표 모델로 팬톤(PANTONE) PBP-100을 명시했다. 작은 용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된다고 안내하지 않았다.

배터리 뒷면의 모델명부터 대조

이 안내는 모든 팬톤 제품을 통째로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의 해당 리콜 공표문은 모델명을 PBP-100,브랜드명을 팬톤,사업자명을㈜디엘티테크코리아로 적고 있다. 인증·신고번호는 XU102998-24007이다. 외형이나 색깔만 비슷한 다른 제품을 같은 회수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제품의 모델명과 표시 정보를 공표문과 대조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 대표 모델 외에도 다른 보조배터리가 리콜 대상인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일반 배터리의 용량·개수 조건을 만족하는지와 해당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는 별개의 확인 항목이다. 기내 반입이 안 되는 리콜 제품을 위탁수하물로 옮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공지의 구체적인 이용 판단이다.

보유자는 사용 중지 뒤 회수 접수

PBP-100 공표문은 소비자 행동요령으로 해당 제품의 사용 중지를 안내한다. 고객센터1644-1749 또는 공표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리콜을 접수하고, 제품 수거 후 환불을 진행하는 절차다. 그냥 집에 두고 여행을 다녀오는 것과 리콜 절차를 밟는 것은 서로 다르다. 보유자는 공식 문의처에서 자신의 제품이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회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리콜 공표문이 적은 결함은 원인불명의 발열로 인한 내부 단락이고, 위해 정보는 내부 단락에 따른 화재 등의 피해 가능성이다. 이를 모든 보조배터리의 실제 화재 발생이나 최근 사고 증가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대한항공의 운송 안내와 해당 제품의 공식 회수 안내를 구분해 전달하며, 다른 항공사의 모든 규정을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표 사진 역시 리콜 대상 제품이 아닌 일반 보조배터리 자료 사진이다.

출처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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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10월2일 공지는 리콜 대상 보조배터리의 기내·위탁 운송을 모두 금지한다.

대한항공 대표 모델명은 팬톤 PBP-100이다.

리콜 공표문은 사업자와 모델·인증번호를 명시한다.

제품 사용 중지·공식 문의처 접수·수거 후 환불 절차가 안내된다.

공표문 결함·피해 가능성과 실제 사건 발생 건수는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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