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3.3%를 떼고 일하다가 나중에4대보험에 가입했더라도,퇴직금 계산 기간이 반드시 보험 가입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1350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나 보험 취득일만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실제로 근로계약관계가 이어졌는지를 본다고 안내한다. 앞선 기간에도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함께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근로자였는지와 퇴직금 지급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일한 몇 달,바로 빼지 않는다
1350 공개 상담에는3.3%를 공제하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몇 달 뒤4대보험에 가입하면 어느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2025년11월 답변은 실제 근로관계가 지속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 전후로 신고 방식만 달라졌는지,실제 계약관계도 달라졌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답이다. 보험 가입 전의 모든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된다는 뜻은 아니다.
3.3% 공제와 ‘프리랜서’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근로자 여부는 세금 처리나 계약서 이름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1350은 업무를 누가 정했는지,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됐는지,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었는지 등 실제 일한 관계를 종합해 본다고 안내한다. 한 가지 항목만 해당한다고 근로자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실제 독립사업자로 일한 사람의 계약상 대금 문제와 근로자의 퇴직급여 문제도 구분해야 한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2025년7월 공식 답변은 서면 미작성과 퇴직금 지급을 분리했다. 실제 근로자이고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근무기간과 약정한 시간을 함께 확인한다
2026년8월 공식 상담이 안내한 기본 요건은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4주 동안을 평균한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다.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현장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시간이다. 기간과 시간이 변했던 경우에는 실제 근무내역을 놓고 확인해야 한다. 세율이3.3%였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여부나 받을 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계약 내용,급여 지급내역,출퇴근 기록,업무 지시 등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1350에 상담할 수 있다. 근로자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자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사실관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공식 상담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개인의 지급 자격이나 분쟁 결과를 확정하는 안내는 아니다.
대표 이미지는1350이2025년3월 공개한 퇴직금 지급 기준 안내 영상의 원본 표지다. 오늘 새로 발표한 제도나 특정 사업장의 현장 사진이 아니다.3.3% 근무와 보험 가입 전 기간에 대한 답은 아래 공개 상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