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없는 노동자도 입원 생활비…서울 지역가입자는 하루9만6960원 지원

서울의료원 외관 자료사진. 이 병원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서울의료원 2014년 자료사진, 제공1280px판
서울의료원 외관 자료사진. 이 병원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 hyolee2 · CC BY-SA 3.0 · Wikimedia Commons / 서울의료원 2014년 자료사진, 제공1280px판

회사 유급병가가 없는 일용직·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조건이 맞으면 아파서 쉬는 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서울에 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근로·사업 유지와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2026년 하루9만6960원을 지급한다. 모든 서울 시민이나 프리랜서에게 자동 지급되는 제도는 아니다.

입원13일에 외래3일 포함…검진은 공단 일반검진만

연간 최대14일, 금액으로135만7440원까지 지원한다. 입원 지원13일에는 입원과 연결된 외래진료 최대3일이 포함된다. 입원13일에 외래3일을 추가하는 구조가 아니다.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1일을 지원하며, 암검진 등 다른 검진은 대상이 아니다.

입원 연계 외래진료는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 전90일 또는 퇴원 후90일 안에 받은 진료를 뜻한다. 의료비 영수증을 전액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당 기간의 생활비를 정해진 일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건보·근로일수·가구 기준을 함께 확인

입원·진료·검진 발생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해당 기간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한다. 근로자는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3개월과 입원월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의 기간에24일 이상 일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같은 기간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며, 외래진료·일반검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는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재산 합계는4억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 소득만 낮다고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심사에서는 조사 시점의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퇴원·검진 뒤180일 안에 신청

퇴원일 또는 검진일부터180일 안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보건소에 신청한다. 서류를 제출한 뒤 지원대상 심사를 거쳐 지급하며, 신청 자체가 지급 확정은 아니다.

해당 월에 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의 생계급여, 실업급여 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미용·출산 목적, 요양병원·조산원의 입원과 관련 외래진료 등도 제외된다. 외국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국내 체류가 인정된 난민은 예외다. 자신의 진료와 서류가 대상인지 불명확하면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출처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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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96,960원, 연간 최대14일·1,357,440원 지원이다.

입원13일에 관련외래3일이 포함되며 별도공단일반검진1일이다.

서울30일전거주·지역건보·근로24일 또는사업45일·가구중위100%/재산4억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퇴원·검진일부터180일 이내 신청하며 심사 후 지급한다.

해당월 생계급여·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 및 명시된 진료 목적·기관은 제외된다.

자료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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