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으면 실업급여가 끝?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의 단절을 본다

일본 가마쿠라의 커피 판매 차량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은 자료 사진. 한국 고용보험 가입자나 상담 사례의 당사자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Wikimedia Commons · CC BY-SA 2.0 · 원본 사진
일본 가마쿠라의 커피 판매 차량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은 자료 사진. 한국 고용보험 가입자나 상담 사례의 당사자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 John Gillespie / Wikimedia Commons · CC BY-SA 2.0 · 원본 사진

65세를 넘겼다고 실업급여 적용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지만,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안내한다. 판단의 핵심은 같은 회사에서만 일했는지가 아니라 고용과 피보험자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다.

회사가 바뀌어도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2026년3월 상담 답변은65세 전후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업주가 달라져도 단절 없이 고용된다면 계속 고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퇴직과 재취업의 날짜, 고용보험 취득·상실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단순히 새 계약서를 썼거나 근무지가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상용근로자의 계속 고용 설명에서는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고용될 수 없는 토요일·일요일·법정 공휴일·법정휴일을 구분한다. 상담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에 다시 취업한 경우를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있는 예로 든다. 달력상 이틀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끊겼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다. 일용근로자의 별도 판단 기준까지 이 예로 통일해서는 안 된다.

한 달 쉰 뒤 재취업은 별개

같은 상담의 질문은64세에 취업해66세에 계약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였다. 답변은65세 이후 고용이 단절됐다가 새로 취업하면 그 새 고용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종전65세 이전부터 적용받던 직장을 마지막 적용 사업장으로 보아, 그 직장 이직일 다음날부터12개월의 수급기간이 남아 있고 다른 수급 요건도 충족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새 직장 적용 제외와 종전 직장에 따른 신청 가능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계속 고용 예외에 해당해도 실업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및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인정 요건을 함께 심사한다. 오래된 적용 경과나 일용근로 여부 등 개별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취득·상실 이력을 확인한 뒤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자신의 날짜와 퇴사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모바일 상담은 기준 안내이며 최종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한다. 이 기사의 자료 사진 속 작업자는 한국 수급 사례와 무관하다.

출처로 확인한 내용

5건

65세 이후 새 고용의 적용 제외와65세 전부터의 계속 피보험자격 예외는 구분된다.

사업주 변경만으로 계속 고용이 반드시 끊기는 것은 아니다.

상용근로의 계속 고용 판단에는 고용될 수 없는 주말·법정휴일 예외가 설명된다.

단절 후 새 고용의 제외와 종전 적용 사업장의 남은 수급기간은 별개다.

계속 고용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 않으며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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