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부터 청년미래적금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갈아타려면 먼저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금 신청·심사를 통과하고 새 계좌를 개설한 뒤 ‘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절차로 기존 납입금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안내했다.
10월은 신청,11월은 승인 뒤 계좌개설
신청은 취급기관 앱에서10월7–16일 중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받는다.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8일은 짝수,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한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받는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의 계좌개설 기간은11월16–27일이며, 신청만 했다고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청 유형과 소득 요건도 확인해야
기본 대상은19–34세이며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인소득·매출과 가구소득 등 요건을 함께 심사한다. 이번에는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중 신청 유형을 직접 선택한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할 사람은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평균 약7일이 걸린다는 공식 안내가 있어 신청 전 준비할 항목이다.
미래적금은 월 최대50만원의3년 만기 상품이다. 정부기여금은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에 따라 비과세만 받는 구간도 있으므로 모두가 최대 기여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할 수 없고 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개별 갈아타기 세부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로 확인하고, 일반 중도해지와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를 같은 처리로 보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