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 POLICY
광고·스폰서·프로모션 정책
유료노출과 일반 정보·식별 사용을 분리하고 광고주와 PacPik의 책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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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료노출 표시
광고, 스폰서, Sponsored Pack, Featured Game, creator paid promotion 등 경제적 대가가 있는 노출은 이용자가 보기 전에 또는 콘텐츠와 가까운 위치에서 ‘광고’, ‘스폰서’ 등으로 분명히 표시합니다. 일반 정보·Game Pik·편집 추천과 같은 모습으로 숨기지 않습니다.
2. 광고주의 책임과 PacPik 심사
광고주는 소재, 주장, 상표·저작권, 랜딩페이지, 상품·서비스와 거래조건의 적법성에 책임집니다. PacPik은 표시, 지면선정, 자체 심사와 위반광고의 수정·중단 등 통제 가능한 운영에 책임을 집니다. 광고 집행은 PacPik의 품질보증이나 공식추천을 뜻하지 않습니다.
3. 식별 아이콘과 비제휴
Pack 옆의 작은 공식 게임·플랫폼 아이콘은 식별 목적이며 유료광고가 아닙니다. 유료 광고소재·hero·Sponsored Pack의 주브랜드로 쓰려면 별도 권리자 정책·라이선스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상표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되고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제휴·후원 관계가 아닙니다.
4. 단가표·계약·거래
공개 Rate Card는 문의 기준이며 자동 계약승낙이 아닙니다. 지면, 기간, 금액, 세금, 취소·환불, 소재교체와 성과산정은 개별 계약에서 확정합니다. PacPik이 소비자에게 직접 유료상품을 판매하는 기능을 열면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거래조건 고지를 별도로 갖춥니다.
5. 광고성 이메일
공개된 business email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 cold-email 후보는 DRAFT_ONLY이며, 법적 근거·사전동의 또는 명확한 예외·제목표시·발신자·수신거부가 검증된 lane만 실제 전송할 수 있습니다.
6. 외부 광고 provider
AdSense 등 외부 광고 provider는 활성 설정, 동의관리, 개인정보 고지와 계약검토가 끝난 지면에서만 사용합니다. 현재 비활성 상태를 활성인 것처럼 쓰거나, 승인 전 SDK·광고요청·빈 광고영역을 만들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의 제공) · 시행 2026-07-21 · 확인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