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 POLICY
권리침해·저작권 처리정책
명예훼손·사생활과 저작권 절차를 구분하고 신고자·게시자 통지와 복원 경로를 정합니다.
판 2026-09-launch-v1
1. 접수창구
권리침해 담당: PacPik · 이메일: [email protected].
게시글·댓글의 일반 정책신고는 해당 콘텐츠의 신고 버튼을 우선 사용하십시오. 저작권·상표·초상·명예·사생활 등 권리신고는 이 정책에 따른 별도 접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에 필요한 정보
- 신고자 성명·법인명과 연락 가능한 수단
- 침해가 주장되는 PacPik URL 및 구체적 위치
- 침해된 권리와 그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자료 또는 적법한 대리권
- 침해라고 보는 구체적 이유와 원하는 조치
- 제출내용이 진실하고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다는 확인
3.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침해사실이 소명된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립니다.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면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으며, 법정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게시판 등에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합니다.
4. 저작권 복제·전송 중단
법정 요건을 갖춘 중단요구를 받으면 해당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하고 권리주장자에게 알리며, 적용되는 경우 게시자에게도 알립니다.
게시자가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하면 재개요구 사실과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법정 절차에 따라 재개합니다. 재개예정일 전 소 제기 사실이 통지되는 등 법정 예외가 있으면 재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상표·공식 아이콘
게임·플랫폼 식별용 공식 아이콘에 대한 요청은 자산별로 처리합니다. 적법한 takedown 또는 명시적 중단요구가 접수되면 해당 자산을 TAKEDOWN_REQUIRED로 전환하고 OFF 또는 준비된 fallback으로 교체합니다.
권리자 요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명시적 허가가 있다고 기록하지 않으며, 정책충돌이 있는 자산은 운영자의 risk acceptance와 fallback 상태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 사유만으로 PacPik Core 전체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6. 통지·기록·개인정보
처리상태, 판단근거, 조치·복원 시각과 통지기록을 분쟁·법적 의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존합니다. 신고자 개인정보를 공개 게시하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게시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7. 허위 요청과 긴급조치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재개를 요구해 발생한 손해에는 요청자가 법에 따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명백한 개인정보 노출, 미성년자 위해 또는 급박한 피해는 서류 보완 전 우선 차단할 수 있으며 이후 근거와 범위를 재검토합니다.
공식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시행 2026-07-07 · 확인 2026-08-29
-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 시행 2026-08-11 · 확인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