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항소심도1심과 같은 징역7년을 선고했다. 서울신문은22일 서울고법 형사14-3부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형량을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전날까지 알려졌던 선고 예정 상태에서 실제 항소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형량을 바꿀 새로운 이유 없다는 판단
서울신문이 전한 재판부 설명은 야간 주거 공간에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중대성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1심이 고려했다는 내용이다. 항소심은 그 뒤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장 보도에 귀속한 내용으로, PacPik이 판결문 원문을 별도로 확보해 확인한 것은 아니다.
전날 소속사 입장과 오늘 선고는 따로
앞서9월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10년을 구형했다고 뉴스엔이 보도했다. 검찰이 요청한 형량10년과 재판부가 실제로 선고한7년은 서로 다른 단계의 수치다.22일 새로 나온 결과를 전하면서 과거 구형량을 실제 선고 형량으로 잘못 적지 않아야 한다.
써브라임은21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나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허위 주장과2차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뉴스엔이 게재한 입장문 전문에는 나나 측이 제기한 별도 무고 사건의 기소와 재판 대기에 관한 설명도 담겼다. 이 부분은 소속사가 알린 진행 상황이며,22일 강도상해 항소심 결과와 같은 판단으로 합쳐서는 안 된다.
서울신문은1심에서 주요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고, 피고인이 제기한 흉기 소지와 강도 고의에 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그1심 형량을 유지한 것이다. 구체적인 범행 장면을 반복하지 않아도, 어떤 사건의 어떤 판결이 유지됐는지는 이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새 소식의 핵심은 강도상해 사건에서1심의7년 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는 점이다. 이를 모든 관련 사건의 판단이 끝났다거나 별도 혐의까지 유죄로 확정됐다는 뜻으로 옮기지 않는다. 피고인의 신상이나 피해 장면을 추가로 노출하기보다 실제로 새로 나온 재판 결과와 남은 별개 절차를 나누어 전한다.